• »일반기술이민
  • »장기사업비자
  • »취업비자
  • »재입국비자
  • »초청이민
  • »기업이민
  • »투자이민
  • »시민권신청

일반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은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로 자격을 결정하는 이민이다.

뉴질랜드 일반이민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IELTS "Overall Band" 6.5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과 해당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자격판정표에서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New Zealand Standard of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서 Major Group 1, Major Group 2, Major Group 3, Major Group 7 에 해당되는 직종만이 일반 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격판정 - 이민법에 맞추어 점수 계산을 한다. (> 기술 이민 자가 진단 )

2. 이민답사
- 선택사항(가능하다면 답사를 통해 정착할 곳을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 등을 하는 것이 좋다.)

3. 영어시험 준비
(해당시)

4. NZQA 학력검사
(해당시)

5. 의향서(EOI) 접수


6. 기술이민 신청허가 획득


7. 서류준비


8. 서류접수


9. 승인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이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0. 거주여권 만들기
-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가승인서 등의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거주여권(통상 PR여권)을 만든다.

11. 비자 발급
- 거주여권과 관련 비용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된다.

구분 내용 점수
기술고용 현재 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고용된 경우 60점
뉴질랜드 잡오퍼가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50점
기술고용 관련 가산점 발전가능직종 또는 부족직종 5점
오클랜드 외의 지역 10점
배우자/파트너의 고용 또는 잡오퍼 10점
관련된 취업경력 2년 10점
4년 15점
6년 20점
8년 25점
10년 30점
뉴질랜드취업경력 가산점 2년 5점
4년 10점
6년 15점
발전가능직종 또는
부족직종 관련 경력 가산점
2~5년 5점
6년 이상 10점
학 력 기본학력(예,기술자격증,학사/준학사학위) 50점
대학원 학력 (예, 석사 학위 이상) 55점
학력 가산점 뉴질랜드 학위 (수학기간 2년 이상) 10점
발전가능직종 또는 부족직종 관련 학력 5점
배우자의 학력 10점
나 이
(만56세 이상 지원불가)
만 20~29 세 30점
만 30~39 세 25점
만 40~44 세 20점
만 45~49 세 10점
만 50~55 세 5점
 
인적사항
- 여권
- 여권 사진 각 12매
- 호적등본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학력사항
- 영문 성적증명서 2통
- 영문 졸업증명서 2통

경력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통
- 소득세 납부증명서 2통 (갑근세 납부증명서/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사항(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증명원 2통
- 폐업사실 증명원 2통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원 2통
- 그외 회사자료( 팜프렛, 카다로그 등)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 신체검사서
- 신원조회서
- Job offer 관련서류(해당시)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이 곧바로 나오는 이민비자가 아니라 일종의 3년 기간의 취업 비자(Work Visa/Permit)라 할 수 있다.

필수 조건
* IELTS "Overall Band" 4.0 이상
뉴질랜드에서 하려는 사업이 뚜렷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책(Manager급 이상) 또는 사업체 운영경력, 자산이 증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3년이상의 경력과 약 2억이상의 자산증명이 되면 조건이 된다고 판단된다.

비자 연장
장기사업비자는 단 한번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필히 지난 3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영주권 취득
장기사업비자가 끝나는 3년 시점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인 3년 중 2년간 사업을 한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적 관련이 있어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으로, 기업이민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 운영했거나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써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야 한다. 또한 최소 24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세금납부 서류)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장기사업비자 취득자는 Work visa/Permit을 받고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만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하겠다.

* 기업이민 심사조항 중,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의 의미:
- 새로운 첨단 기술, 경영을 뉴질랜드에 도입한 경우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 경우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발하거나 시장접촉을 증가시킨 경우
-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어낸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시킨 경우
1. 필수 사항준비
IELTS 영어시험 4.0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2년간 유효)

2. 자격판정
이민법에 맞추어 자격을 판단한다.

3. 답사
현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 신청자의 관심과 시장조사가 신청서 심사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사업비자에 있어서 이민답사는 매우 중요하다.

4. 신원조회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5. 신체검사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서류 접수

7. 승인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8. 여권 발송
현상태에서는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현 일반 여권을 발송하면 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 지를 꼭 확인)

9. 비자 발급
9개월짜리 Work Visa가 발급되며 현지 정착후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나머지 27개월의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인적사항
- 여권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경력사항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사항
- 은행잔고증명서
- 등기부 등본
- 전세계약서 등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 신체검사서
- 신원조회서
- 이민성 접수비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내의 사업체 등에 고용되어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6개월에서 3년까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한국에서의 경력과 관련된 일로서, 고용을 하겠다는 뉴질랜드 내의 사업체의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고용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취업비자를 얻었을 경우 자녀의 학비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고용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 이민신청 시에 유리한 점이 많다.

현지에서 고용이 되었다고 취업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경력, 고용된 직종에 따라 신청 취업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취업비자 신청자격도 달라질 수 있다.

- Occupational Shortage-list에 해당되는 직종
한국에서의 충분한 경력이 뒷받침 된다면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Auckland, Waikato, Manawatu, Wellington, Canterbury, Otago/Southland 각각 지역에서 부족한 직업군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이 직업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 Priority Occupation List에 해당되는 직종
Work-to-residence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직종이다.
Work-to residence 비자란 년봉 $45,000 이상으로 2년간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자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에게 가장 쉽게 해당되는 직종은 자동차 정비 직종(Petrol & Diesel)이다.


- Talent Visa 에 해당되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가 자신이 원하는 신청자에게 고용 제의를 할 경우 이민부는 이 인력을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즉각 승인하여 2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준다.
승인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란 고용주가 자신의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인력이 뉴질랜드에는 없으므로 사전에 일정 신청 절차를 통해 해외인력을 필요로 함을 이민부에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Employer Accreditation)이다.
이 이후에는 이 회사에서 신청하는 해외 인력 고용제의는 즉각 뉴질랜드 필요 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려는 직종이 직종이 직업부족군 리스트(Occupational Shortage List) 혹은 우선순위직업군 리스트 (Priority Occupations List)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속절차 및 수속기간에서 다소 비슷하다.
뉴질랜드에서 취업하려는 직종이 직업부족군 리스트 (Occupational Shortage List) 혹은 우선순위직업군 리스트 (Priority Occupations List)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고용주사전승인(AIP) 후 취업비자 신청
2. 고용주사전승인(AIP) 없이 곧바로 취업비자 신청

만약, 외국에서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뉴질랜드내 고용주의 고용주사전승인(AIP)을 먼저 득해야 한다.

* 취업비자 수속절차 (OSL 또는 POL 해당시)

1. 자격판정

2. Job Search 구직활동 - 본인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재정적으로 건실해야 하며, 신뢰를 할수 있는 고용주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3. NZQA 학력심사 (해당시)
- NZQA에 본인의 학력/경력 심사가 취업비자 신청에 도움이 되는 경우, NZQA 심사를 사전에 받아 놓는 것이 좋다.

4. 신원조회 -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5. 신체검사 -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서류접수

7. 승인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취업비자 수속절차 (고용주 사전승인 후 신청)

1. 자격판정

2. Job Search 구직활동 - 본인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건실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3. 고용주사전승인 (AIP) 신청 -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차로서, 고용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를 고용하지 않고 왜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4. NZQA 학력심사 (해당시) - NZQA에 본인의 학력/경력 심사가 취업비자 신청에 도움이 되는 경우, NZQA 심사를 사전에 받아 놓는 것이 좋다.

5. 신원조회 -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6. 고용주 사전승인 취득 -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고용주 사전승인 신청을 검토한 후 고용주 사전승인을 허가한다.

7. 신체검사 -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8. 서류접수

9. 승인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취업비자 수속절차 (고용주 사전승인 없이 신청)

1. 자격판정

2. Job Search 구직활동 - 본인의 자격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건실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3. NZQA 학력심사 (해당시) - NZQA에 본인의 학력/경력 심사가 취업비자 신청에 도움이 되는 경우, NZQA 심사를 사전에 받아 놓는 것이 좋다.

4. 신원조회 -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5. 신체검사 -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서류접수

7. 승인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 취업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Work in New Zealand - NZIS 1015)

2. 여권용 사진 1매

3. 신청 수수료

4. 유효한 여권 - 한국인일 경우 비자는 최대 여권 만기일 1개월 전까지만 발급됨을 주의해야 한다. [(예) 여권 유효기간이 2004년 11월 20일이면, 취업기간이 이를 넘더라도 비자는 2004년 10월 20일까지만 유효하도록 발급됨]

5. 체류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와 경찰신원조회가 추가로 필요함.

< 일반 취업 및 탤런트 비자 추가 서류 >

6. 고용 관련 서류 (Offer of Employment)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의 서한과 고용계약서 (Job Offer and/or Job Contract) : 비자 신청자가 일할 직책, 업무 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임금 및 복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고용 승인서 (Approval in Principle Letter)

- 뉴질랜드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해당 될 경우 해당 리스트(Occupational Shortage List/Priority Occupations List)

- 탤런트비자:
(1) Accredited Employers work Policy
뉴질랜드 고용주가 탤런트 비자 신청 가능자임을 증명하는 이민국 등록 서류
(2) Arts, Culture and Sports work Policy
뉴질랜드 스폰서로부터 등록이 요구되는 직업군에 해당될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 참조) 이의 등록증명서

- 기타 이민국 규정 일반 취업비자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예)종교 단체에 의한 선교]

7. 비자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서류

<교환 교수 추가 서류>
- 학위 증명서 (사본 가능) - 재직 증명서 (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
- 재정 보증서(현 재직 대학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동안 연봉(금액명시)이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
- 뉴질랜드 대학으로부터의 초청 서신 (기간, 근무 요건 등이 명시)

<가이드 추가 서류>
- 재직 증명서 (계약 기간 명시) - 여행가이드 자격증 원본 및 양면 복사본 1부
- 재정 보증서 (소속 여행사에서 발급/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모든 경비 및 왕복 항공권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파견근무자 추가 서류>
- 재직 증명서
- 출장 증명서 (출장/파견 기간, 직책, 업무 내용 및 급여의 금액과 조건이 명시 될 것)
- 기타 뉴질랜드에서 온 초청서한 및 관련 서류 (해당시)

8. 동반가족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취업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피부양자)는 해당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6개월이상 취업비자를 소지한 신청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진이 부착된, 방문 비자 신청서, 취업 비자 신청서, 혹은 학생 비자 신청서
- 여권 - 신청 수수료 -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 경찰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해당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을 다닐때 소지해야 하는 뉴질랜드 재입국 비자 2년이 함께 주어진다. 이 후에는 최초 주어진 2년간의 뉴질랜드 내 체류 기간 등에 따라 평생재입국비자가 주어지며 이를 위한 조건은 아래의 5가지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1. 뉴질랜드 체류 기간으로 판정
- RRV 신청전 2년간에 각각의 1년 동안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

2. 세법상의 거주자로 인정
- RRV 신청전 2년간에 각각의 1년 동안 최소 41일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신청전 2년간 세금을 낸 실적이 있는 경우

3. 뉴질랜드에 충분한 투자를 한 경우
- 투자이민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을 2년간 예치하고 2년이 지난후 3개월 이내에 그 예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2년간 100만불 이상 뉴질랜드에 투자를 유지한 경우 (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투자 금액이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거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벌었거나 취득해야 한다.
2. 투자는 반드시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투자된 금액으로부터 이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
4. 투자된 금액을 담보로 빌린 돈이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달러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쓰여질 수 없다.
5. 투자금액이 투자 용도를 바꿀 경우에도 투자규칙이 지켜져야 한다.

4.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
- RRV 신청전 최소 12개월전에 뉴질랜드에 이익을 주는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로 주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직접하거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25%이상 소요한 경우

5. 뉴질랜드에 "베이스(base)"를 구축한 경우
- RRV 신청전 모든 가족 구성원이 2년간 최소 184일 이상 체류하였고 신청 12달전 최소 41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그들이 최초로 영주권을 받고 12개월 이내에 집을 사서 현재까지 보유하였거나 2년간 최소 9개월간 전일 근무한 기록이 있거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부모 초청
신청자의 나이가 만17세 이상이며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 부모의 성인 자녀가 모두 모국외의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
-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뉴질랜드에 다른 나라와 동수 또는 다수의 성인 자녀가 영주할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는, 뉴질랜드에 다른 나라와 동수 또는 다수의 성인 자녀가 거주하고, 미성년 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성인자녀의 수보다 적거나 동수일 경우 해당된다

주 신청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재정보증하는 자녀는 안정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지원은 최소한 첫 2년 동안 주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다.

자녀 초청
- 신청자가 만 17-19세 일때 : 독신이고 자녀가 없으며 거의 부모에 의지하고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반드시 부모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자가 만 16세 미만 일때 : 독신이고 거의 부모에 의지하고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반드시 부모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 양자인 경우 : 뉴질랜드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이면 똑같은 친자식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도 역시 나이제한, 미혼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 뉴질랜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녀를 데리고 와도 된다는 법적증명서류를 한국에서 발부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형제 초청
신청자의 부모 및 형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청자(형제)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미혼(미망인 또는 이혼 포함)으로 자식이 없어야 하며, 모국에 직접적인 가족이 없어야 한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자금 및 생활을 최소 2년동안 영주권자가 지원할 책임이 있다.
결혼한 형제의 경우 Job offer를 받으면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자녀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봉의 Job offer를 받아야 한다.

동반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연봉 $30,946 $36,493 $42,040 $47,586

배우자 초청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또는 De Facto관계가 신청일로 부터 최소한 2년 이상 유지 되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필수사항 준비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2. 자격판정
이민법에 맞추어 자격을 판단한다.

3. 신원조회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4. 신체검사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서류 접수

6. 승인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7. 거주여권 만들기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가승인서 등의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거주여권(통상 PR여권)을 만든다

8. 비자 발급
거주여권과 관련 비용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된다.

뉴질랜드 이민성 기본 서류
- 이민 신청서
- 신체검사서
- 경찰 신원조회서(호적등본, 주민등럭등본)
- 가족 재정보증 확인서(해당시)

신청자 준비서류
- 호적등본
- 신청자와 초청자 여권 및 영주권 원본
- 부모형제 초청시 전 가족의 여권 및 영주권 원본
- 여권크기 사진
- 가족 재정보증 편지
- 기타 가족관계 입증서류(추가 요청시)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적 관계가 있어서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이다.
필수 조건
- IELTS "Overall Band" 5.0 이상

자격 조건
- 기업이민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 운영했거나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써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어야 한다. 또한 최소 24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세금납부 서류)을 보여주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의 합법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 사업 비자 (Long Term Business Visa)를 받아야 한다

1. 필수사항 준비
IELTS 영어시험 5.0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2년간 유효)

2. 자격판정
이민법에 맞추어 자격을 판단한다.

3. 신원조회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4. 신체검사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서류 접수

6. 승인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7. 거주여권 만들기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가승인서 등의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거주여권(통상 PR여권)을 만든다

8. 투자송금
현지 은행에 Term-deposit으로 예치해도 투자로 인정 받는다.

9. 비자 발급
거주여권과 관련 비용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된다.

인적사항
- 여권
- 여권 사진 각 12매
- 호적 등본 2통
- 주민등록 등본 2통

사업관련 서류
- 뉴질랜드 사업자등록증
- 2년간의 재무제표
- 2년간의 GST Return
- 2년간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증명원
- 2년간의 PAYE 신고서류
- 그 외 회사자료 (팜프렛, 카다로그, L/C, Invoice, 거래처 명단 등)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등)
- 신체검사서
- 신원조회서
사업 투자 이민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이민이다.

투자이민에 있어서 경력은 반드시 사업 소유자, 경영진급 이상의 경력만 인정되며, 투자금은 2년간 뉴질랜드에 예치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판정표를 통해 12점 이상이 되면 투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1. 필수 사항준비 - IELTS 영어시험 4.0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2년간 유효)

2. 자격판정 - 이민법에 맞추어 점수를 계산한다. (> 기술 이민 자가 진단 )

3. 이민답사 - 선택사항(가능하다면 답사를 통해 정착할 곳을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 등을 하는 것이 좋다.)

4. 신원조회 - 만 17세 이상의 신청자는 경찰신원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해외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신원조회를 재 접수하려면 3개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5. 신체검사 -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므로 기간내에 접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서류접수

7. 승인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한다. 그리고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8. 거주여권 만들기 -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가승인서 등의 구비서류들을 가지고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거주여권(통상 PR여권)을 만든다.

9. 투자송금 - 현지 은행에 Term-deposit으로 예치하는 것도 투자로 인정 받는다.

10. 비자발급 - 거주여권과 관련 비용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된다.

구분 내용 점수
사업경력 10년 이상 5점
8년 이상 10년 미만 4점
6년 이상 8년 미만 3점
4년 이상 6년 미만 4점
2년 이상 4년 미만 1점
나이 만 25 ~ 29 세 10점
만 30 ~ 34 세 9점
만 35 ~ 39 세 8점
만 40 ~ 44 세 6점
만 45 ~ 49 세 4점
만 50 ~ 54 세 2점
만 55 ~ 64 세 0점
만 65 ~ 74 세 -2점
만 75 ~ 84 세 -4점
투자금 NZ $6,000,000 이상 11점
NZ $5,500,000 이상 10점
NZ $5,000,000 이상 9점
NZ $4,500,000 이상 8점
NZ $4,000,000 이상 7점
NZ $3,500,000 이상 6점
NZ $3,000,000 이상 5점
NZ $2,500,000 이상 4점
NZ $2,000,000 이상 3점
NZ $1,500,000 이상 2점
NZ $1,000,000 이상 1점
 
인적사항
- 여권
- 호적 등본
- 주민등록 등본

경력사항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사항
- 은행잔고증명서
- 등기부 등본
- 전세계약서 등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 신체검사서
- 신원조회서
- 이민성 접수비
 
1. 일반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시민권 신청시,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아래의 '일반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뉴질랜드에 지난 3년간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는 2년) 합법적인 visa/permit을 소지한 상태에서 체류, 뉴질랜드에 영구적인 생활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증명.

- 상기의 '일반거주기간' 중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도, 뉴질랜드가 영구적인 생활근거지 였으며, 해외에 생활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주조건을 충족 될수도 있음.

- 모든 해외여행은 거주조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아래 명시된 가이드라인에 해당시 시민권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외체류의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_ 일반거주기간' 중 총 합산 해외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_한번의 여행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_시민권 신청 12주전의 기간 중 최소 8주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_'일반거주기간' 시작일로부터 12주의 기간중 최소 8주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지않은 경우
(그러나,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4년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민권 취득 후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뉴질랜드 정부 또는 뉴질랜드가 회원인 국제기관 또는 뉴질랜드 사업체/단체 등에서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청자격

* 시민권 신청시,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일반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만 20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위의 만 19세 이상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일반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 위의 경우 외에,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부모가 뉴질랜드 '일반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의 '일반거주기간' 조건충족 여부가 결정되나, 만 18세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위의 만 19세 이상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일반거주기간'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 시민권 취득 후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뉴질랜드 정부 또는 뉴질랜드가 회원인 국제기관 또는 뉴질랜드 사업체/단체 등에서 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여야 한다.(만 14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3.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한 경우

*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한 경우, 위의 일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고, 아래의 두가지 추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질수 있다

-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하였고

- 만약, 뉴질랜드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시민과의 결혼 이외에 뉴질랜드와 다른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는 내무부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신청서 다운로드

2. 작성한 신청서와 여권 사진 1매를 가까운 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또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공증받는다. 거주지역의 치안판사를 찾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번호부 Yellow Page 에서 Justice of the peace 를 찾아볼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가능 www.yellowpages.co.nz)

3. 신청서와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비 (현금, 신용카드, 개인수표, 은행수표로 지불가능. 개인수표 또는 은행수표로 지불시 수취인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460 (성인), $230 (16세미만) 를 내무부 사무소로 Courier 발송한다.

내무부 사무소의 우편주소 등은 아래와 같다:
* PO Box 10-526, 47 Boulcott Street, Wellington /Fax: (04) 382-3406

4. 서류가 접수되고 난후 내무부에서는 인터뷰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내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인터뷰를 arrange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때 담당관은 신청인의 시민권 신청자격을 심사에 필요한 질문을 하게 되며, 인터뷰시 신청인에게 제출된 원본서류를 반환하게 된다. 만약 인터뷰가 필요치 않을 경우, 제출한 모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반환된다.

5. 이후, 신청서는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지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6.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승인통보 약 2 ~ 4개월내에 시민권 선서식을 갖게되며, 선서식 행사 후 시민권 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시민권 증서를 수여받은후 뉴질랜드 여권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는 내무부에서 인정한 번역회사에서 미리 영문 번역을 받거나 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경우, 서류접수시 서류 건당 번역비 $40를 내무부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공통서류

출생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모든 여권 및 여행증명서 (만기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 포함)
결혼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이혼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개명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이를 설명하는 사유서
여권 사진

18세 미만의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서류

부모의 출생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
입양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해당시)
가디언 증명서류 (해당시)

뉴질랜드 시민과 결혼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서류

배우자가 뉴질랜드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
뉴질랜드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서류